용접작업 근로자의 폐기종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간질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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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1. 사건 개요
성별 : 남
나이 : 40세
직종 : 용접작업
상병(사인) : 폐기종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7간 철구조물 및 강교 제작을 하는 철근가공업체에서 CO2 용접 및 가우징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기침,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 진단 결과 양측 폐첨부의 폐기종, 좌측 폐하부 소기도 폐쇄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20년간 1일 한 갑 정도로 흡연을 하였으며, 과거 폐결핵, 급성 인두염, 급성 기관지염을 앓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흡연으로 인한 폐기종이 아님과 과거 병력과의 무관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4. 결과
주 6일, 1일 9시간 용접 작업을 하면서 용접흄, 크롬, 망간 등에 지속적 노출되어 직업관련성이 있으며
흡연자에게는 주로 나타나는 폐엽 중심성 폐기종이 나타나기에 재해자의 진단명과 증상과는 다른 점,
과거 폐결핵의 합병증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주장하여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받아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