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작업 근로자의 폐기종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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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 근로자의 폐기종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880

1. 사건 개요

 

성별 :

 

나이 : 40

 

직종 : 용접작업

 

상병(사인) : 폐기종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7간 철구조물 및 강교 제작을 하는 철근가공업체에서 CO2 용접 및 가우징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기침,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 진단 결과 양측 폐첨부의 폐기종, 좌측 폐하부 소기도 폐쇄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20년간 1일 한 갑 정도로 흡연을 하였으며, 과거 폐결핵, 급성 인두염, 급성 기관지염을 앓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흡연으로 인한 폐기종이 아님과 과거 병력과의 무관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4. 결과

 

6, 19시간 용접 작업을 하면서 용접흄, 크롬, 망간 등에 지속적 노출되어 직업관련성이 있으며

 

흡연자에게는 주로 나타나는 폐엽 중심성 폐기종이 나타나기에 재해자의 진단명과 증상과는 다른 점,

 

과거 폐결핵의 합병증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주장하여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받아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