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근로자의 기흉 및 폐기종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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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근로자의 기흉 및 폐기종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5181

 

1. 사건 개요

 

성별 :

 

나이 : 56

 

직종 : 환경미화원

 

상병(사인) : 기흉 및 폐기종

 

 

 

2. 재해경위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10년간 근무하던 재해자는 출근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에서 기흉으로 진단받고 흉관 삽입술을 실시했음에도 호전되지 않아 우측 폐 구역절제술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과거 10년동안 3~4일에 한 갑씩 담배를 피워 흡연에 의한 폐질환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흡연이 아닌 직접 환경상 폐기종의 여러 원인에 노출된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4. 결과

 

청소 담당 도로에서 폐기종의 원인인 아황산가스나 미세분진의 년 평균농도가 노출기준 이상인 점,

 

사실상 흡연량이 우리나라 성인 평균 흡연량보다 적었던 점,

 

환경미화원 이전 분진 노출 작업장에서 근무한 점이 없었던 점에서

 

도로 환경미화 업무 중 대기오염물질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아 최초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