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 근로자의 특발성 기질화 폐렴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간질성폐질환
0
5105
2019-08-31
1. 사건 개요
성별 : 남
나이 : 64세
직종 : 제약 제조업
상병(사인) : 특발성 기질화 폐렴
2. 재해경위
제약회사 생산관리부에서 제약정제작업을 13년 동안 한 재해자는 호흡곤란 증상이 심화되어
병리 검사상 특발성 기질화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의 업무는 타정 업무로 분말 가루를 타정기 안에 붓는 작업, 타정된 약품의 무게 측정 작업을 주로
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작업환경에서 분진 노출가능성을 입증해야 했으며 특히 약물에 의한 폐의 염증 반응 가능성을
검토하여 주장해야 했습니다.
4. 결과
작업 당시 근무 환경을 조사하여 타정기가 4개나 있었고 근무일 중 70%에는 4대의 타정기가 모두 작동된 점, 분말 가루를 퍼 붓는 과정이 계속되기에 타정실 안에서 가루가 날릴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당시 배기장치가 미약하였으며 분진용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만 쓰고 작업을 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해자가 회사에서 사용한 약물(심바스타틴, 아테놀올 등) 및 첨가제(크로스포비돈)가
폐의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을 입증하여 특발성 기질화 폐렴이 업무상 질병임을 승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