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정비 근로자의 석면폐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간질성폐질환
0
5123
2019-12-21
1. 사건 개요
성별 : 남성
나이 : 71세
직종 : 중장비 정비
상병(사인) : 석면폐증
2. 재해경위
재해자는 25년간 건설회사의 공장에서 지게차, 포크레인, 불도저, 덤프차 등의 중장비를 정비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평소 별다른 호흡기 증상이 없었던 재해자는 흉부 단층 촬영 및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
초기 석면폐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역학조사에서 해당 공장은 철거된 상태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했던 점,
회사 측으로부터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입수할 수 없었던 점,
중장비 정비 업무만 25년간 했고 석면을 취급한 경력은 없었던 점에서 석면 노출 가능성을 주장하기 힘들었습니다.
4. 결과
해당 공장은 재해자가 근무할 당시 약 20년간 석면을 재료로 한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던 곳이었던 점,
재해자의 흉막반 등의 소견을 볼 때 석면으로 인한 상병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주장하여
직업관련성이 있음을 인정받았으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