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가공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간질성 폐질환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간질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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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1. 사건 개요
성별 : 남
나이 : 57세
직종 : 알루미늄 압출형재업
상병(사인) : 간질성 폐질환
2. 재해경위
29년간 알루미늄 용해, 압출작업을 한 근로자는 건강진단 결과 간절성 폐질환(폐섬유화) 소견을 받았으며
향후 기침이 심해지자 병원에서 조직검사 후 통상성 간질성 폐렴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재해자는 간질성 폐질환이 악화되어 진단 10개월 후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작업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 점, 현재는 용해 업무보다 절단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과거 작업 중 고농도의 분진 노출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4. 결과
용해 작업이 적은 최종 사업장에서는 알루미늄 흄, 알루미늄 분진의 노출 수준이 높지 않았으나,
용해로 작업을 위주로 한 이전 사업장 근무 이력을 통해 고농도의 금속 분진 노출을 입증하였고
또한 용해 작업과 합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용해 가스 노출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망 원인이 직업성 질병인 간질성 폐질환에 의한 것임을 인정받아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