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절단 및 사상작업 근로자의 간절성 폐질환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간질성폐질환
0
508
2024-06-28
1. 사건 개요
성별 : 남
나이 : 37세
직종 : 금속 가공업
상병(사인) : 간질성 폐질환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17년간 금속회사에서 알루미늄이 포함된 원자재를 절단하여
그라인더로 라우팅, 사상, 연마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재해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진단 2개월 후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이 직업성 폐질환, 유기물질 등 환경적 요인, 유육종증,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전신경화증 등의
교원성 질환의 폐 침윤 등과 같이 다양하기 때문에 재해자의 사망원인인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과
재해자의 업무 간 관련성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피부근염을 동시에 앓았는바, 피부근염이 폐를 침범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4. 결과
피부근염과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되면 50-64% 정도 항Jo-1 항체가 발견되는데,
재해자의 의무기록 등을 살핀 결과 이러한 항체가 검출되지 않은 점,
근무 기간 중 초기 10년은 집진시설이 작업장에 없어서 알루미늄, 코발트, 아연 등 금속 분진의 흡입이 더 심했던 점,
알루미늄 및 다양한 금속이 간질성 폐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면역 활성화 및 자가항체 형성을 유발하는 점을
주장하여 간질성 폐질환과 피부근염은 재해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간질성 폐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유족보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