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절단 및 사상작업 근로자의 간절성 폐질환 유족보상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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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절단 및 사상작업 근로자의 간절성 폐질환 유족보상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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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성별 : 남

 

나이 : 37세

 

직종 : 금속 가공업

 

상병(사인) : 간질성 폐질환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17년간 금속회사에서 알루미늄이 포함된 원자재를 절단하여 

그라인더로 라우팅, 사상, 연마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재해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진단 2개월 후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이 직업성 폐질환, 유기물질 등 환경적 요인, 유육종증,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전신경화증 등의

교원성 질환의 폐 침윤 등과 같이 다양하기 때문에 재해자의 사망원인인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과

재해자의 업무 간 관련성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피부근염을 동시에 앓았는바, 피부근염이 폐를 침범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4. 결과

 

피부근염과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되면 50-64% 정도 항Jo-1 항체가 발견되는데,


재해자의 의무기록 등을 살핀 결과 이러한 항체가 검출되지 않은 점,


근무 기간 중 초기 10년은 집진시설이 작업장에 없어서 알루미늄, 코발트, 아연 등 금속 분진의 흡입이 더 심했던 점,


알루미늄 및 다양한 금속이 간질성 폐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면역 활성화 및 자가항체 형성을 유발하는 점을


주장하여 간질성 폐질환과 피부근염은 재해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간질성 폐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유족보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