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카 제조업(광업)의 진폐재해위로금 청구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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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1. 인적사항
성별 : 남성
나이 : 진단 당시 72세
직종 : 생산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규석을 원료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8년 진폐1급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
적용사업장에서 제조공정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광업이 아니라서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조사해보니 실제로 사업장은 광업과 제조업을 겸하고 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4. 결과
재해자의 적용사업장이 광업임을 입증하여 진폐예방법에 따른 광업임을 인정받아 진폐 1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