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금열처리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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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1세
직종 : 합금처리직
상병(사인) : 폐암(편평상피세포암)
2. 재해경위
23년간 금속제조업에서 침탄 열처리, 고주파 작업, 설비관리 업무에 종사한 재해자는
어깨통증 및 요통으로 병원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한 결과 골전이 소견이 확인되었고,
흉부 CT상 폐암 소견이 보여 시행한 흉강경 생검상 폐의 편평상피세포암을 진단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가 업무 중 어떤 폐암 유발인자에 노출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재해자가 열처리, 고주파 작업을 하면서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 에 노출된 점,
설비 관리를 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점,
폐는 이들의 직접 경로인 점, 그리고 흡연력이 전혀 없는 점을 주장하여
폐암으로 최초요양을 승인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