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금열처리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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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열처리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564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51

 

직종 합금처리직

  

상병(사인) : 폐암(편평상피세포암)

 


 

2. 재해경위

 

23년간 금속제조업에서 침탄 열처리, 고주파 작업, 설비관리 업무에 종사한 재해자는 


어깨통증 및 요통으로 병원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한 결과 골전이 소견이 확인되었고,


흉부 CT상 폐암 소견이 보여 시행한 흉강경 생검상 폐의 편평상피세포암을 진단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가 업무 중 어떤 폐암 유발인자에 노출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재해자가 열처리, 고주파 작업을 하면서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 에 노출된 점, 


설비 관리를 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점,


폐는 이들의 직접 경로인 점, 그리고 흡연력이 전혀 없는 점을 주장하여


폐암으로 최초요양을 승인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