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상하차 작업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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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상하차 작업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 사례

산재보상센터 2 451

1. 사건개요


성별: 남


나이: 76세 (44년생)


직종: 시멘트 공장 포대 상차 및 석탄 하역, 골재생산공장, 도로공사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2. 재해경위


용접공(1년), 시멘트(80~90%)/유연탄 및 석회석(10~20%)/기타 시멘트 부자재(<1%) 하역원(17년 7월),

시멘트 원부자재 이송 컨베이어 주변 청소 등 관리원(약 3년), 골재 크러셔 운전 조수(1년 11월),

유연탄 덤프 신호수(약 8년)로 근무 



3. 쟁점사항


밀폐된 화물열차 내부에 시멘트 포대를 빠르게 적재하기 위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시멘트 분진에 노출되었고,

유연탄을 하차하는 작업에서도 반밀폐된 화차 내에서 삽으로 탄을 퍼 내면서 탄분진에 노출되었으며, 

시멘트 원부자재 이송 컨베이어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변에 퇴적된 각종 분진을 삽으로 퍼 올리거나 쓸어 담는 등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작업에서도 분진에 노출되며, 

이외 용접공이나 골재 크러셔 운전 조수로 근무하면서도 

용접흄을 포함한 금속 분진과 골재 분진에 노출 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노출되었습니다. 



4. 결과


2019년 5월 15일 A대학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5%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7%로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판단. 최초요양 인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