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산재 - 크레인 운전자의 폐암 산재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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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산재 - 크레인 운전자의 폐암 산재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469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53

사업장 : OO제철

직종 크레인 운전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77년부터 2006년까지 OO제철에서 5톤 크레인을 운전하였으며 실리콘망간 등의 부재료를 운반하는 작업 및 고철이 들어오면 하역하는 작업고철을 장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재직 중 2006년 7월 밤에 기침증상과 체중감소숨찬증상 발생으로 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 폐암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작업과정에서 발암물질의 노출정도와 발암물질의 종류흡연력 등의 직업력 외의 상병 발생 유발 요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의 흡연력이 35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철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보고와 29년간의 제철공장 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크롬니켈카드뮴 등에 복합적으로 다량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여 결국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로 최초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