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선산부, 도장공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만성폐쇄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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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1. 사건개요
성별: 남
직종: 광업소 선산부, 스프레이 도장공
경력: 약 53년
2. 재해경위
근로자 A씨는 호남지역의 모 광업소에서 굴진 선산부로 약 13년,
이후 스프레이 도장공으로 현재까지 도장업무를 수행 중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1965년부터 13년 이상을
고농도의 분진이 발생하는 지하 깊은 곳 막장에서
선산부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스프레이 도장공 업무를 수행 중이며,
숨가쁨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재해자 A씨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제7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