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출성형직 근로자의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최초요양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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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성형직 근로자의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769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48

 

직종 : 사출성형직

 

상병(사인) :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2. 재해경위

 

재해자는 47세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9개월 간 백미러 사출성형작업을 하던 중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출성형작업에서는 ABS(Acrylonitrile-Butadine-Styrene) 수지제품을 원료로 사용했으며, 구두 광택제로 표면을 닦아냈습니다.

 

 

 

3. 쟁점사항

 

사출성형직으로 9개월간 근무하였음에도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받을 수 있을지를 입증이 필요한 사안이었으며,

 

사출성형직 근무 전에도 평소 면역력이 좋지 않았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흡연력이 없으며 발병 전 다른 호흡기 질환이 없었고 특별한 약제를 복용하지 않은 점에서 기존 면역력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을 주장했으며,

재해자가 작업 시 노출된 분진의 양이 상당한 점,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은 직업적으로 PVC, acrylic resin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더욱 발병률이 높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비록 9개월동안 근무를 했음에도 해당 질병과 사출성형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최초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