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가공 근로자의 특발성폐섬유화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간질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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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 사건 개요
성별 : 남
나이 : 71세
직종 : 석재가공
상병(사인) : 특발성폐섬유화증
2. 재해경위
6년간 석재가공업체에서 원석절단 보조 및 청소업무를 한 재해자는
퇴직 이후 4년이 지나면서 기침, 가래 증상 등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어 특발성폐섬유화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석재가공업체에서 6년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옥외작업을 한 점, 퇴직한 지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점,
55년의 흡연력이 있는 점, 71세라는 고령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 또는 흡연에 의한
진행성폐섬유화증 발병으로 판정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산화철, 석면, 섬유상 분진이 없었지만
석재작업 시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유리규산 노출 이후 특발성폐섬유화증으로 진단받은 점,
특발성폐섬유화증은 진행성 질환으로 노출 업무 중단 후에도 계속 진행, 악화될 수 있는 점,
흡연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고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