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 진폐증 최초요양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석공 진폐증 최초요양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635

1. 사건개요 


- 성  별 : 남

- 연  령 : 76세

- 사업장 : 00산업 

- 직  종 : 석공

- 상  병 : 진폐증


2. 재해경위


- 석공, 도로공사, 건설 일용직 등 분진작업으로 인한 진폐증 발생


3. 쟁점사항


재해자의 나이 18세부터 다양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였습니다.


- 재해자의 인터뷰를 토대로 직업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진폐증의 원인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저희 센터의 주장을 인정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에게 진폐보상연금(제7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을 저희 센터와 함께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