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기공사의 과민성 폐렴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간질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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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1. 사건 개요
성별 : 남
나이 : 32세
직종 : 위생서비스업
상병(사인) : 과민성 폐렴
2. 재해경위
사기 치아를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한 재해자는 입사 1년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기침, 호흡곤란, 피로감 등이
시작되어 폐기능 검사와 폐확산능 검사에서 제한성 환기장애 소견을 받았으며
륭부 CT에서 과민성 폐렴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사기 치아 제작 업무에 종사한 지 1년만에 발생한 것으로,
길지 않은 직업력에도 불구하고 과민성 폐렴을 발생시킬 정도의 분진 노출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작업 공정과 사용 물질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했습니다.
4. 결과
사기 치아 제조 공정에서 니켈, 크롬, 몰리브덴, 알루미늄, 베릴륨, 코발트 등의 금속을 용융하는 작업,
매몰재를 망치로 깨는 작업과, 연삭기로 0.2mm 두께까지 깍고 갈고 다듬는 작업에서
미세 금속 분진에 항상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록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과민성 폐렴을 일으키는 베릴륨, 코발트 흄 및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임을 승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