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보수 근로자의 폐암 최초요양 인정 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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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3세
직종 : 건물보수직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약 40년간 농장의 돈사 건물 보수, 일반 건물 보수 및 철거 업무를 하며 석면에 노출 된 재해자는
점점 심해지는 기침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항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이듬 해 석면폐증,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과거 흡연력이 있었던 바, 흡연에 의한 폐암 여부 또는 석면 노출에 의한 폐암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20년의 흡연력이 있었지만, 흡연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하루 1/3갑),
건물 보수 및 철거 시 슬레이트와 천정, 보온재 등의 작업을 주로 했기에 석면 노출의 정도가 심했던 점,
약 40년동안 해당 업무에서 석면 노출되어 잠복기에 부합하는 점을 주장하여
최초요양을 승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