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선탄부 근로자의 진폐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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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1. 사건개요
성별 : 여
나이 : 78세
사업장 : 광업소
직종 : 선탄부
상병(사인) : 진폐증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71년부터 1984년까지 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x-ray 영상을 통해 진폐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직업력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직업력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및 경력증명서를 통해 직업력을 인정받아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로 최초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