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채탄원의 폐암 유족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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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1. 사건 개요
성별 : 남
출생년도 : 1954녀냉
사업장 : ○○ 광업소
분진노출기간 : 31년
2. 재해경위
○○님은 1972년부터 2009년까지
5곳의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31년간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고인은 폐암판정을 받은 후 산재 신청하여
최초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폐암의 전이와 악화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2017년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저에게 유족보상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권 ○○님의 사망은 직업성폐암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님은 31년간 광업소 채탄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발병한 원발성 폐암은 직업성페암으로 승인되어
휴업급여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되었고,
직접사인 “폐암”으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께서는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