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사상공 진폐유족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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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77세
사업장 : 00 조선해양
직종 : 조선소 사상공
상병(사인) : 진폐증 / 폐암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32년간 조선소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금속표면을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속분진에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후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진폐증 산재를 인정받았고, 진단 당시 폐암을 발견하여 합병증 요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해자는 4년 후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사망이 진폐 및 진폐 합병증인 폐암으로 인한 것인지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재해자는 진폐 진단 전 흡연자(흡연력 40년 이상)이었습니다.
4. 결과
진폐정밀진단 이후 꾸준한 폐암 요양관리가 이루어졌고, 그 기간동안 폐암의 악화를 입증할 만한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여 재해자의 사망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해자의 유가족(배우자)은 진폐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