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착암 작업자 폐암 산재 유족급여 승인사례 (장의비 포함)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석산 착암 작업자 폐암 산재 유족급여 승인사례 (장의비 포함)

산재보상센터 0 1702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73세

사업장: L개발

직종: 착암공


2. 재해경위


약 30여년간 채석장(석산)에서 착암작업을 수행한 재해자는 


2022년 5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cT3N2M0, stage ⅢB)으로 확진된 이후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


재해자의 직업력 확인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족의 주장을 토대로 객관적인 직력확인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재해자가 근무한 30여년간의 직업력을 증명하였습니다. 



4. 결과


공단에서는 재해자의 직업력에 대한 증명이 신뢰성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따라 결정형 유리규산(폐암 유발물질)의 


누적노출량도 높았을 것으로 보아 재해자의 폐암사망 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은 유족보상연금 및 장례비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