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진기 보수/점검 및 용접 작업자, 폐암산재 유족급여, 장례비 신청(심사청구)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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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65세
사업장: 00설비
직종: 용접공
2. 재해경위
약 20년간 용접일을 해온 재해자는 종격동 림프절과 흉벽을 침범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N3M1B, StageⅣA)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원발 부위 종괴 및 종격동 림프절 전이 병변의 크기가 증가하다가 산소요구량이 증가하는 등
폐암의 악화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
최초 유가족이 주장한 집진기 설비 점검 업무 중에는 폐암발암물질 노출이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센터에서 심사청구를 통해 이전 20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한 이력 및
그 기간동안 폐암 발암물질(용접흄) 노출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공단에서는 심사청구 내용을 인정하고 기존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
현재 유가족은 장례비 보상 및 유족보상연금 수령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