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유족의 급수상향 (13급->9급)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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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나이 : 83세 (사망)
직종 : 00 탄광 굴진부
2. 재해경위
재해자는 탄광 굴진부 경력 및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 13급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진폐증의 악화로 인해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3. 쟁점
재해자의 진폐 유족은 승인받았으나, 이전 즉 생전에 폐기능검사기록이 있어 그 당시 급수상향이
가능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이미 사망한 재해자의 진폐급수를 상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저희 센터에서는 관련 기록과 법령 적용을 주장하여 재해자의 생전 진폐급수 상향(13급->9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진폐 보상, 유족 연금 및 위로금 차액을 지급받았습니다. 현재는 상향된 급수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