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지주부에게 발생한 폐암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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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지주부에게 발생한 폐암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231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80

사업장: S탄광

직종: 광원 (지주부)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과거 광산에서 지주부로 근무했던 자로

퇴직이후 40년 정도 지나 건강검진에서 폐암을 진단 받았습니다.

 

 

3. 결과

 

재해자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음을 주장하여

직업력이 폐암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 되어

최초 요양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