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공장 간질성폐질환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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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공장 간질성폐질환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561


1. 망인은 1964년부터 약 26년간 연탄제조공장에서 근무한 뒤 농업에 종사하고있었음.

 

2. 2013년 3월 29일 '간질성폐질환'으로 사망함.

 

3. 과거 20여년간 연탄제조공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된 연탄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이며,

  상병이 상당한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음.  

 

4.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망인의 과거 근무경력과 '간질성폐질환'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