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 진폐최초요양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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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 사건개요
성별:남
나이:72세
사업장: 00광업소, 00중공업
직종: 광원(채탄, 굴진)/ 용접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14년을 광원 및 용접공으로 근무했던 자로,
퇴직 이후 호흡곤란과 기침증상을 호소해오다, 저희 센터를 방문하여 진폐증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용접공 근무이력은 확인 되나, 광업소 근무이력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이와 관련한 증명 자료 확보가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재해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 외에 간접적 증명자료 등을 통해,
광원 및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석탄분진 및 용접 흄 등에 장기간 노출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진폐보상연금 및 위로금(13급)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