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환자 미지급보험급여청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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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1. 사건개요
성별 : 남
사업장 : OO탄광
직종 : 광원
2. 재해경위
1987년 진폐장해등급 제11급
1995년 진폐장해등급 제9급으로 상향
1999년 진폐요양판정 (제1급)
3. 쟁점사항
진폐요양 판정을 받으실 당시 진폐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저희 법인에서 요양 판정 당시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해당하는 진폐등급에 따른 진폐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보험급여 지급 승인결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