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보온공에게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화증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발전소 보온공에게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화증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2489

1. 사건개요


성별:남

나이 만62세 

사업장 : 00건설 

직종 : 발전소 보온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1984년부터 약 35년간 공장 및 발전소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한자로 흉통을 동반한 호흡곤란 증세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가 오랜 기간 수행한 보온공 업무와 진단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문제되었으며, 사업장을 옮겨다니며 근무한 업무 특성 탓에 정확한 직업력 파악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약 35년간의 직업력 및 보온공 업무 중 발생하는 각종 분진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정 받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