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미지급장해급여 청구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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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미지급장해급여 청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2903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77세

사업장 : OO광업소

직종 : 채탄원

 

2. 재해경위

 

젊은 시절부터 광부로 일했던 故 ○○ 님은 퇴직 후인

2007년 4월 진폐 진단을 받고 기관지염(br)합병증으로

요양을 하던 중 2007년 12월 사망하셨습니다.

 

망인은 요양 당시 진폐 병형 제1형이었으며,

이에 따른 장해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며

분진작업장을 퇴직했다 하더라도 질환의 진행은 계속되는데

진행속도도 예측할 수 없는 질환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망인은 요양 당시 진폐 병형 1형으로 확인될 무렵

장해 제 13급 상태로 요양판정을 받은 것이므로망인에게

장해등급 13급 일시금에 해당하는 99일분의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