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미지급장해급여 청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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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77세
사업장 : OO광업소
직종 : 채탄원
2. 재해경위
젊은 시절부터 광부로 일했던 故 김○○ 님은 퇴직 후인
2007년 4월 진폐 진단을 받고 기관지염(br)합병증으로
요양을 하던 중 2007년 12월 사망하셨습니다.
망인은 요양 당시 진폐 병형 제1형이었으며,
이에 따른 장해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며
분진작업장을 퇴직했다 하더라도 질환의 진행은 계속되는데
진행속도도 예측할 수 없는 질환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망인은 요양 당시 진폐 병형 1형으로 확인될 무렵
장해 제 13급 상태로 요양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망인에게
장해등급 13급 일시금에 해당하는 99일분의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