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크라샤공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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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크라샤공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2526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85세
사업장 : OO광업소
직종 : 크라샤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20년간 광업소에서 크라샤공으로 재직한 후 1980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만성기침, 호흡곤란등을 호소하시다가 폐기능 검사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3. 쟁점

 

근로자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된 가장 큰 요인중 하나인 흡연력으로 인하여

광업소 근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4. 결과

 

크라샤공으로 장기간 근로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였음을 주장하여 업무상질병이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