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탄 근로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산재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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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탄 근로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산재

산재보상센터 0 3211

1. 사건개요

 

성별: 남

직종: 채탄부

경력: 약 18년

 

2. 재해경위

 

근로자 김○○님은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1971년부터 1989년까지 약 18년 동안

고농도의 분진이 발생하는 지하 깊은 곳 막장에서

채탄부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퇴사 시점부터 숨이 찬 느낌이 심해졌고,

점점 증상이 약화되어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특별진찰 결과 일초율 64%, 일초량 72%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제11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11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일수와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