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탄 근로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산재
산재보상센터
만성폐쇄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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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1. 사건개요
성별: 남
직종: 채탄부
경력: 약 18년
2. 재해경위
근로자 김○○님은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1971년부터 1989년까지 약 18년 동안
고농도의 분진이 발생하는 지하 깊은 곳 막장에서
채탄부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퇴사 시점부터 숨이 찬 느낌이 심해졌고,
점점 증상이 약화되어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특별진찰 결과 일초율 64%, 일초량 72%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제11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11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일수와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