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7급 요양 환자의 진폐유족보상청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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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사망 당시 만 66세
사업장 : OO(주) 광업소
직종 : 광업
2. 재해경위
망인은 1995년 4월 최초로 진폐증 진단 7급을 받은 이래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아오다 약 18년 후 2013년에 폐암을 진단받고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및 결과
망인의 진폐증에 의한 사망여부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망인의 진폐 병형은 1/1로 제 1형이상이었으며
진폐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 진단 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기존 질환도 확인되지 않았기에 진폐에 따른 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