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 근로자의 폐암 최초요양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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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근로자의 폐암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892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55

  

직종 용접공

  

상병 : 폐암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25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했으며,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콘테이너, 자동차 시트 프레임,


선박 블록, 자동차 부품, 선박 의장품 용접 등을 했습니다. 


재해자는 흉부 영상 촬영에서 이상 소견을 받아 CT 촬영 및 조직검사 결과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과거 근무한 업체들이 모두 폐업을 했기 때문에 용접작업을 했는지 사실 확인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하루 반 갑씩 약 30년동안의 흡연력이 있어 흡연에 의한 폐암인지 혹은 용접 작업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인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4. 결과

 

종사한 업체들이 모두 폐업을 했지만 사업주 진술을 통하여 용접 작업 종사 사실을 확인하였고,


진술이 불가한 업체의 경우 업체들을 조사하여 용접이 주 업무였기에 재해자의 용접 작업 진술이 신뢰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흡연력이 있지만 25년동안 용접을 하며 노출된 용접흄과 금속 분진에 의한 폐암 발병 위험이 더 높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용접공 근로자의 폐암은 직업적 요인에 의한 질병으로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