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영선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최초요양 인정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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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영선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최초요양 인정 사례

산재보상센터 0 6957

1. 사건개요


성별: 남


나이: 53세


직종: 지하철역 각종 시설·설비 영선반


상병: 폐암(선암)



2. 재해경위


재해자는 냉난방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배수펌프시설,

급배수 및 위생설비, 소방 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같은 담당 설비시설물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흡연을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그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공기필터 및 캔버스, 배관동파 방지 단열재에 석면 사용이 확인되어


석면에 대한 노출 확인이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감기증상 및 목 잠김으로 대학병원에서 식도 조직검사를 받았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이듬해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석면은 폐암의 유발물질로, 현재는 대부분 유리섬유로 교체되었으나

재해자의 근무 당시 상당량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자에게 발생한 폐암은 업무상질병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