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선탄/굴진부 (티프라공)에게 발생한 폐암 사망 산재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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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선탄/굴진부 (티프라공)에게 발생한 폐암 사망 산재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431

1. 사건개요

 

성별: 남

연령: 1940년생, 2019년 사망(79세)

직종: 탄광 선탄, 굴진, 티프라공

상병: 원발성 폐암(선암)


2. 직업력


재해자는 1971년 (33세) 갱외 폐석처리작업을 시작으로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굴진(2년), 폐석처리(2년),

이후 또 다른 사업장에서 굴진(3년), 선탄(4년), 티프라작업(7년)을 수행하였습니다.


3. 개인 질병 및 폐암 사망


20세인 1958년 부터 30년간 하루 한갑씩 흡연하였던 재해자는

사망하기 4개월전(2019년 3월) 지속되는 기침으로 흉부 CT촬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폐 하엽에 커다란 종괴가 발견되어

흉관 삽입 및 조직검사, 기관지 조직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원발성 폐암(선암) 및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경구용 함암제 치료 및 흉막유축술,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및 혈압 저하 등으로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사망하였습니다.


4. 업무관련성 평가 및 결과


일반적으로 탄광 작업에서 가장 노출되기 쉬운 폐암 유발물질은 

'결정형 유리규산'입니다.


선탄작업 및 굴진, 채탄, 운반 간에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으며

갱내에서 운전하는 티프라 작업간에도 역시 노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해자는 갱내에서 5년간의 굴진작업, 

15년간의 갱외 작업(폐석처리4년, 선탄4년,티프라7년)의 작업간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로인해 발생한 폐암 및 사망은

업무상 질병(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