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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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산재보상센터 0 4552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 64세

직종 : 철거업 일용직

 

2. 재해경위

 

철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전신무력감 등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폐암(편평상피세포암)3기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재해자는 과거 1970년대 작은 탄광에 근무한 적있고, 이후 개인사업자 형태로 약 20년간 연탄배달을 했습니다.

이후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철거전문업체에 소속되어 여러 현장을 다니며 작업하였습니다.

 

위 재해자에게 발생한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발암물질을 찾는 중 

사업장이 석면해체작업 사업자가 아님에도 석면건물의 철거를 다수 진행했다는 진술을 듣고

석면철거사업 수주내용 등을 확인하여 발암물질 노출을 주장하여 승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