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 근로자의 진폐증 심사청구 승인(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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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 근로자의 진폐증 심사청구 승인(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4040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 42년생 (진단 당시 75)

직종 석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OO건설사에 입사하여 석산건설터널지하철 터널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작업상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원처분기관에 의해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으나 진폐심사회의의 결과에 따라

부지급 처분을 받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3. 쟁점 및 결과

 

재해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임을 주장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그 결과장해등급 제 13급 제16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