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진근로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산재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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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진근로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산재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3358

1. 사건개요 

 

성별: 남

직종: 굴진부

경력: 약 22년

 

2. 재해경위

근로자 신 ○○님은 삼척탄좌 J광업소에서

굴진부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1970년부터 1992년까지 22년 이상을 

고농도의 분진이 발생하는 지하 깊은 곳 막장에서

굴진부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퇴사 시점부터 숨이 찬 느낌이 심해졌고,

점점 증상이 악화되어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특별진찰 결과 일초율 63%, 일초량 58%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제7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7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일수와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