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터널 착암공의 진폐증 심사청구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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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 터널 착암공의 진폐증 심사청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3926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 58년생

직종 석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건설사에 입사하여 석산터널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중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을 진단 받고 원처분기관에 의해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3. 쟁점 및 결과

 

재해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임을 주장하여 제반 자료와 함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