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근로자의 평균임금정정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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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근로자의 평균임금정정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3273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 59년생

직종 채탄부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진폐증으로 직업병 진단일 기준

최초평균임금인 110,421.07원으로 적용 보상받았습니다.

최초 진폐 판정 당시 적용된 마지막 분진사업장이 잘못 적용되어,

서류를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적용한 평균임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결과

 

청구인의 경우 임금 총액의 전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침에 따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중 임금구조통계표에 의해

산정된 10,167.10원을 반영하여 적정한 임금을 산정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멸시효 내 평균임금의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평균임금 차액분을 보상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