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에게 발생한 폐암 산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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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1.사건개요
나 이 : 61세
성 별 : 남
사업장 : 00이엔지
직 종 : 석공
2. 재해경위
00이엔지외 각종건설현장 및 석재가공업무를 약40년간 수행하였던 근로자로써,
개인질병 간암말기 상태과 폐암 두가지 암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
3. 쟁점
① 40년간 1일 1갑 이상의 흡연력이 있었고,
② 과거 직업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흡하였으며,
③ 폐암과 동시에 개인질병인 간암이 진단되어 사망직전 간암말기상태였던 점으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재해자의 직업력등에 대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빙성있게 주장하였고,
개인질병인 간암이 있었지만, 폐암으로 사망하게된 것에 대한 의학적인 부분을 추가 입증하여 개인질병이 중증상태이긴 하였으나,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업무상 질병의 영향이 더 크다고 인정되어 승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