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착암ㆍ채광공의 원발성 폐암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0
3637
2022-05-31
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나이 : 43년생
직종 : 착암공
사업장 : OO광업소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광업소에서 17년 4개월간 근무하였던 자로 2017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7급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종사하였던 광업소 착암, 채광업무는 중석분진, 유리규산, 라돈 등 폐암 발생과
연관된 직업병 위험이 매우 높은 직군으로 이에 노출되었음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