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진폐증 근로자의 심사청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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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 인적사항
성별 : 남성
나이 : 진단 당시 73세
직종 : 건설업 타설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건설사 분진직력으로 2018.9.27. 진폐증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난 이후,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진폐병형 정상, 합병증 tbi pt,
심폐기능 경도장해F1 라는 결과에 따라 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재해자의 의무기록 등을 분석하여 분진작업을 했다는 직력과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진폐병형이 1형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판정한 원처분 취소를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정을 받아 제7급 15호에 해당되는 장해급여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