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유족보상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진폐 유족보상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3961

<저희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성별 

 

출생년도 : 1941년생

 

사업장 : K 광업소, G 광업소, D 광업소

 

직종 선산부

 

 

2. 재해경위

 

故 김 ○○ 님은 광업소, G 광업소, D 광업소 등의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갱내의 석탄분진을 다량 흡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1999년 10월 13일 진폐증 1형 무장해, 2003

1월 8일 11급 판정을 받고 2004년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

요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후에 고인은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으로 인한 심각한 호흡곤란폐렴 등으로

입원 치료 중 진폐증과 심폐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2018년 9

직접사인 폐렴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故 김 ○○님의 유족은 저희에게 문의 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3.결과

 

고인은 진폐 정밀검진을 통해 최종 11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

요양판정을 받은 근로자로서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기간

내내 폐 기능검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호흡곤란이 지속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치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입원치료를

받아왔지만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폐렴이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망 직전 일주일간 산소투여량을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상태를 보이는 등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으로 인한

호흡기능장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故 김 ○○님은 고지질 혈증 및 뇌경색의 기존질환이

있었지만 고인의 사망에 기여할 만한 특이 증상 및 소견이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고인은 진폐증에 따른 사망

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결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