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채탄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
산재보상센터
만성폐쇄성폐질환
0
3352
2022-07-04
1. 사건개요
성별 : 남
출생연도 : 1948년생
분진 노출기간 : 21년 1개월
직종 : 채탄원
2. 재해경위
피재근로자는 대한석탄공사 H 광업소에서 근무했던 자로,
H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서 약 20년 9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근무당시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피재근로자는 퇴직 후 지속적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등의
증상을 겪은 피재근로자는 병원 내원 결과 실시한 심폐기능
검사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를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위 사실을 기반으로 접수한 결과 피재근로자는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상
일초량(FVE1) 59% 일초율(FEV1/FVC) 67%로
장해 제 7급을 인정받았으며, 해당 급수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