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채탄원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발생한 COPD(산재보상)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24년간 채탄원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발생한 COPD(산재보상)

산재보상센터 0 4470

<저희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성별 

 

출생년도 : 1953년생

 

직종 채탄원

 

유해물질 노출기간 : 24년 8개월 

 

2. 재해경위

 

근로자 윤 ○○님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이며, 24 8개월의 장기간동안

 

근무를 해왔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 오다

 

2019 4월 병원을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에게 산재신청과 절차에 관하여

 

상담하신 후 산재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3.결과

 

근로자 윤 ○○님이 근무했던 대한석탄공사 광업소는

 

고노도의 석탄 분진이 유발되는 대표적인 분진작업장입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분진 작업장에서 채탄원의 업무를

 

24 8개월 동안 수행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특별진찰을 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11 11호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님의 평균임금과 11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일수 220일분이 계산되어

 

근로자에게 41,562,430원의 장해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