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원에게 발생한 폐암 최초요양 산재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0
2784
2022-08-08
<저희 센터에서 실제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5세
사업장 : OO광업소
직종 : 선산부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5년간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후 퇴사
이후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약 2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발생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폐암과 관련한 기존질환 여부와 과거 흡연력이 있었으므로
해당 질병이 과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4. 결과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최초 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