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분쇄작업자의 진폐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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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분쇄작업자의 진폐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834

1. 사건 개요

 

성별 

 

나이 : 60

 

직종 건설업 

 

상병(사인) : 진폐증

 

 

 

2. 재해경위

 

골재 분쇄기 기사인 재해자는 21년간 골재 분쇄기를 수리하고 작업 정지 된 분쇄기를 다시 작동시키는 업무를 했습니다.


특히 분쇄기 내로 들어가 쇠조각을 절단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매일 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피로감, 호흡곤란, 가래 및 손발이 굳어지는 증상으로 결핵치료를 받았고
 

정밀검진 결과 진폐증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진폐증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골재분진의 노출 여부 및

골재분진의 성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4. 결과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진폐증(1/2형)으로 진단되었으며
 

특히 21년 간 분쇄작업에서 유리규산이 포함된 골재분진에 노출된 점, 

유리규산은 진폐증을 유발하는 물질임을 증명하여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