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선탄부 근로자의 진폐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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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선탄부 근로자의 진폐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621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78

  

사업장 광업소

 

직종 선탄부

  

상병(사인) : 진폐증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71년부터 1984년까지 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x-ray 영상을 통해 진폐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직업력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직업력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및 경력증명서를 통해 직업력을 인정받아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로 최초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