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진폐증, 진폐보상연금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0 1811 2025-05-12 1.사건개요 성별: 남성나이: 52년생사업장: ㅇㅇㅇㅇ건설직종: 착암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1980년 5월경부터 착암공 및 기계운전공으로서광업소 또는 여러 건설현장에서 굴진 및 채탄을 위한 콤프레샤 운전 작업,착암기 및 부속장치를 이용한 착암 작업, 콘크리트 파쇄를 위한 뿌레카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3. 결과 저희 법인에서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에 종사하며고농도의 탄분진, 암석 분진 및 결정형 유리 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폐 7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