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진폐증, 진폐보상연금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일용직 근로자의 진폐증, 진폐보상연금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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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52년생

사업장: ㅇㅇㅇㅇ건설

직종: 착암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1980년 5월경부터 착암공 및 기계운전공으로서

광업소 또는 여러 건설현장에서 굴진 및 채탄을 위한 콤프레샤 운전 작업,

착암기 및 부속장치를 이용한 착암 작업, 콘크리트 파쇄를 위한 뿌레카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3. 결과

 

저희 법인에서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에 종사하며

고농도의 탄분진, 암석 분진 및 결정형 유리 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폐 7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