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시멘트 제품 제조업 근로자의 폐암산재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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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9세
사업장 : 슬레이트, 제조 가공
직종 : 건축, 시멘트 제품 제조업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73년부터 1996년까지 슬레이트를 제조, 가공하는 업체에서 검사반, 절단반, 완성반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는 2008년 말더듬증을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여 CT로 폐암 및 흉막반이 발견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직업력을 통해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가 수행한 석면의 절단 및 포장공정에서 석면의 노출량이 많음을 입증하여
결국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로 최초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